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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홍성규 대변인 브리핑] 산재 미리 예방하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딴지부터 거는 경총! 건의서 즉각 철회하라!

    • 보도일
      2026. 8. 4.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 2026년 8월 4일(화)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확대강화된 가운데, 경총에서 이에 딴지를 거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수출강국·경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현황은 여전히 끔찍하고 참담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지난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음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중처법이 사고 이후의 책임을 묻는 제도라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전에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간의 제도는 100인 이상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건설현장이나 50인 미만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현장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를 확대보완하고, 무엇보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대표에게 추천권을 준 것은 안전한 현장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그러나, 5년 전 중처법 제정 당시에도 온갖 가짜뉴스와 음해로 반대만 일삼아 결국 누더기법으로 몰아갔던 경총은, 이번에도 다시 딴지걸기에 나섰습니다. 
돈보다 사람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안전을 우선시한다면 '현장의 혼란' 따위는 없을 것입니다.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 요청'입니다. 작금의 참담한 산업재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노무관리 부담은 커져야 옳습니다.
 
경총은, 가당찮은 건의서일랑 즉각 철회하고 '산재추방 결의서'부터 제출해야 도리입니다.
 
2026년 8월 4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