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8. 3.)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와 가격'으로 전환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법정 하한을 70%로 상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처음으로 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10%에서 15%로 올리고 적용기한을 1년 연장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정부는 비로소 주택을 거주의 수단으로 보유하는 경우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 세 채보다 비싼 아파트 한 채에 세금을 덜 내던 왜곡도 바로잡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이번 개편의 기본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개편안에 무주택 서민의 관점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약 40%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세제개편안 가운데 무주택 가구를 위한 것은, 월세세액공제 확대 연 34만 원, 청년 공제율 상향 연 24만 원 수준의 미세 조정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오히려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재정지원의 규모와 방식,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편안대로 주택 소유자들이 최대 80%의 거주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임대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세제 개편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에도, 이를 완충할 대책은 개편안에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무주택 가구를 위한 조세지원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월세세액공제를 결정세액이 없는 저소득 세입자도 혜택을 받는 환급형으로 전환하고, 소득요건·공제율·한도를 실질적으로 상향하며, 전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을 세제 시행과 함께 수립하십시오. 실거주 전환에 따른 전월세 물량 감소로부터 기존 세입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십시오.
넷째, 토지 양도세 감면율을 대폭 상향하고 5년 이상의 적용기한을 부여하는 한편, 공공임대 건설 부지 종부세 합산배제 상시화, 청년·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을 검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보다 적극적인 금융과 공급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십시오.
세제 개편만으로 서민들의 주거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융과 공급대책입니다.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전면 확대 공급만이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신속한 공급’ 역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전월세난은 더 이상 심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출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공공주택사업의 민간 참여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주거는 국민의 기본적 사회권입니다. 집은 사는(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거주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세제의 틀을 다시 짜는 지금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제도에 담을 기회입니다. 세제를 넘어선 정부의 주거권 대책은 바로 지금 확립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모두의 주거권 관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국회 심의와 정부의 후속 대책에 관해 보완할 점을 짚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