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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 보도일
      2026. 8. 5.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하며 발생한 제도적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서 출발한 법입니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자 핵심 전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정상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왜곡과 억측에 기반한 정치공세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사유는 이미 판례로 축적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임에도, 이를 대통령과 연계시키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소기각 사유 추가와 관련해 국가원수의 호칭을 지워버리며 왜곡된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겨냥한 ‘방탄 입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저급한 행동과 선동을 멈추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해당 법문에 들어간 “중대한”, “현저히” 등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다른 법률 조문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더구나 공소기각 사유를 판례에 근거해 조문화한 것에 불과한데도, 사법부가 아무런 검토 없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기각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입니다.
 
공소기각 사유를 명문화한 것이 특정인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이 위법한 수사나 공소권 남용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명확히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지우기’ 같은 자극적인 선동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토론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