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미흡한 세제개편으론 집값 못 잡아… '실효성 있는 세제 정상화'와 '공공주택 위주 공급정책' 병행해야
보도일
2026. 8. 5.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일시 : 2026년 8월 5일(수)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미흡한 세제개편으론 집값 못 잡아… '실효성 있는 세제 정상화'와 '공공주택 위주 공급정책' 병행해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 제고, 실거주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매우 미흡한 개편안입니다. 나아가 어정쩡한 세제 개편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과 전세난을 부추길 위험이 큽니다.
우선 세제 정상화 효과가 극히 미미합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1주택자 기본공제가 공시가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상향되어 시가 20억 이하 주택은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시가 25억~30억 원대 주택의 세부담 역시 감면되거나 소폭에 그쳐, 실제 세부담 증가 효과는 전체 소유자의 0.5%에 불과한 40억~5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작용 또한 우려됩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세부담이 적은 20억~30억 원대 주택으로 거래가 쏠려 오히려 집값이 오를 위험이 큽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견인하지 못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기는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 매물이 줄고 임대료 부담이 늘어나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개편으로는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집값을 잡겠다는 본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과세 체계를 더욱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인위적으로 낮춰놓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상화하여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보유세 실효세율을 대폭 끌어올려야 합니다. 정부가 일부 공제 한도를 신설했다고는 하나 부족합니다. 고가 주택에 집중된 과도한 공제 혜택을 보다 엄격히 정비하여, 주택 가치에 맞는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세제 정상화와 함께 '공공주택 위주 공급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곧 공급정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개발업자 이윤과 시세차익만 몰아주는 기존의 공급방식으로는 집값 안정은커녕 투기판만 키울 뿐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개발업자 중심의 민간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순환용 주택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도·생활권 순환개발'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세차익을 몰아주는 민간 분양 대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반값주택'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20년 이상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주택을 '매매 수단'이 아닌 안정적인 주거 기본권으로 되돌려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