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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정부는 장애인 시설 의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고, 탈시설화 정책으로 전환하라!

    • 보도일
      2015. 2. 2.
    • 구분
      정당
    • 기관명
      노동당
[논평] 정부는 장애인 시설 의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고, 탈시설화 정책으로 전환하라!

21세기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영흥도에 있는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A씨(지적장애1급/29세)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한 지 35일 만인 1월28일(수)에 숨졌다.

국과수에 의하면 그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뇌의 좌상과 경막하출혈’이며 이전에도 지속적인 ‘경막하출혈’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의 몸은 전신이 피멍으로 얼룩져 있었다. 숨진 A씨의 아버지는 시설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시설측은 단순히 넘어지거나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발뺌했다. 그러나 아버지에 의하면 4년 동안 이 시설에서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A씨는 기껏해야 오른 손을 무는 정도의 자해 행동 밖에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형 장애인 시설 수용’의 대척점에 ‘탈시설화 정책’이 있다. 이미 대다수 선진 국가들은 장애인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의 존엄과 자아실현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 지 오래인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수용 중심의 장애인 주거 정책’을 고수하고, 대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보조금 횡령과 장애인 인권 유린, 장애인 격리로 인한 낮은 사회적 감시 시스템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그동안 지속되어 온 수용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은 노예도 아니고, 수감자도 아니다. 폭행당하기 위해 입소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들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감금, 그리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우리 사회는 문명사회라 할 수 없다. 헌법 제10조는 “국민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행복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들도 헌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 끔찍한 의문사가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2015년 2월2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