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입법의 자백입니까. ‘안 읽어봤다’는 대통령의 고백.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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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사필귀정의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도, 법조계와 현장의 우려도 외면한 채 법안은 전광석화처럼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법조문을 잘 안 읽어봤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할 말입니까.
대통령은 무엇을 시인한 것입니까. 국민의 권리구제와 피해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필귀정’만 이루면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법안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사필귀정’은 국민을 위한 정의였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자신을 위한 정의였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조차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는 증거능력 문제로 어렵고, 합동수사본부 역시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법의 해석과 집행 방향조차 정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 시행까지는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법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도 외면한 채 그 안전장치를 허물어 놓고 이제 와서 "안 읽어봤다"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피해를 막을 대책부터 내놓으십시오. 그렇지 못한다면 이번 졸속 입법으로 인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