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근로기준법이 곧 '사회안전매트'다! 법 밖에서 '보호'타령 말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면 될 일!
보도일
2026. 8. 6.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등을 담은 이른바 '사회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단이 없고 교섭권한도 없는데 안전매트가 될 리 만무합니다.
엄연하고 멀쩡한 근로기준법을 두고 왜 빙빙 돌아갑니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이 바로 현행 근로기준법이며, 그렇기에 지금껏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해왔던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무려 870만 여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정말로 보호하고 존중하겠다면, 여전히 애매하고 추상적이라 앞으로도 거듭하여 논란과 갈등만을 야기할 그 무슨 새로운 선언적 법률이 아니라, 모두 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입니다.
그러자면 현행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2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 조항에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아 현행 근로자 정의 자체를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확대하자고 제안합니다.
벌써부터 당사자들로부터 '제2의 비정규직 악법'이라는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즉각 '근로기준법 개정'부터 힘을 실어야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