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혜령 대변인 브리핑] 노란봉투법 1호 소송, 노동자의 교섭권은 집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보도일
2026. 8. 6.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일시 : 2026년 8월 6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노란봉투법 1호 소송, 노동자의 교섭권은 집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조법 개정 이후 첫 행정소송으로 불리는 한화오션 사건의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이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원청 사용자성의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되고,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역시 사실상 정지됩니다.
한화오션은 단체협약 체결과 쟁의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교섭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 행사를 미리 막아달라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성실한 교섭을 전제로 한다면 단체협약도, 쟁의행위도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충분히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섭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과 생산 차질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우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분명합니다. 본안소송이 장기화된다면 개정 노조법이 보장하고자 한 교섭권은 다시 법정에 묶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며, 노동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노조법 개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회피해 온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결단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자에게 교섭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제도가 노동자의 권리를 장기간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보당은 법원이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존중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화오션도 더 이상의 소송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하청노동자를 정당한 교섭상대로 인정하고 성실한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