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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안 읽고, 장관은 근거 없다 하고… 두 달 뒤 시행됩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6. 8. 6.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로 그 전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이 법을 심의하고 의결한 사람이 대통령 자신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바로잡았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겨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정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도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법을 집행할 주무장관이 공개석상에서 근거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 놓고, 그 경찰 수사를 검증할 검사의 손을 묶는 법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안전장치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변호사를 사야 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국선변호인이 있다"고 답했고, 업무가 늘면 "한 건을 두 건으로 비용을 더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2007년 이후 열아홉 해째 동결이고, 미지급 연체액은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사건을 맡고도 보수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증언까지 나옵니다. 한 건 값도 못 주면서 두 건으로 쳐주겠다고 합니다. 제 돈이 아니니 이렇게 쉽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남의 주머니로 생색내는 일에는 늘 이토록 후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대통령도 읽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은 근거가 없다고 하고, 현장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던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에게 "속기록이라도 읽어보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이제 대통령께 그대로 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이 아니라, 법률 조문부터입니다.

2026. 8. 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