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학교 인근 성인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버젓이 운영에도 현행법상 규제 사각지대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영리 목적의 선정적·음란 콘텐츠 제작 시설 추가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비례대표)은 6일(목),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이른바 엑셀방송’ 등 영리 목적의 선정적·음란한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스튜디오에 모여 시청자의 후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방송은 여성 진행자들의 노출과 자극적인 행위를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해 일각에서는 ‘사이버 룸살롱’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에서 엑셀방송 스튜디오가 운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졌다. 방송 출연자들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학교 주변을 오가거나 인근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등학교하는 학생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면서 관련 민원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성인용 영상물 유통업소 등 학생에게 유해한 행위와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엑셀방송 촬영시설은 실질적으로 선정적인 성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간임에도 ‘스튜디오 대여업’등으로 등록할 경우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를 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시설의 등록 업종이나 명칭이 아닌 실제 영업 내용과 콘텐츠 제작 형태를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튜디오 대여업’ 등록 등 꼼수로 제재를 피해가던 해당 유해 시설들의 학교 주변 진입을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이다.
백 의원은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학교 주변에서 선정적인 성인방송이 제작되고, 출연자들의 과도한 노출이나 흡연 모슴까지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의 명칭이나 신고 업종이 아니라 실제 영업 내용과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주변 유해 방송시설의 진입을 차단하고,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 붙임1: 백선희 의원 프로필 사진 * 붙임2: 개정안 전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