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관련 특별법안」 대표발의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시범도시로 성과 앞당기고,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보도일
2026. 8. 5.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희승 국회의원
"시범도시로 성과 앞당기고,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성장한다”
□ 박희승 의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〇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과 RE100 확산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〇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RE100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부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과 지역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 유치, 지역 상생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특별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을 산업과 기업, 사람이 함께 모이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주민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〇 특히 이번 법안은 '조기 성과 창출'과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체계 구축'을 함께 제도화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산업 기반이 갖춰진 지역을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고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했다.
첫재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으로 정책 성과 조기 창출
〇 이번 특별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〇 대규모 국가 정책은 제도 시행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안은 산업단지와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고 기업 유치가 가능한 지역을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〇 이를 통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성공모델을 만들고, 검증된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정부의 RE100 산업 육성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새만금과 같이 재생에너지와 산업기반을 함께 갖춘 지역은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〇 이번 법안의 또 다른 차별성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지정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〇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지방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지만, 발전에 따른 산업과 경제적 효과는 소비지역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발전시설을 수용한 지역은 송전선로와 각종 환경 부담을 감내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〇 이에 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정하여 국가 지원을 집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급협력지구로 지정되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 주민지원사업 추진, 영농형 태양광 보급, 기반시설 확충,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〇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야말로 국가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역이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공급협력지구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 희생의 공간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육성하는 성장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중요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인구감소지역을 국가 에너지전환의 중심으로
〇 박 의원은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우선 지정하도록 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〇 그는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상당수가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에 위치하고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에 기업과 투자, 일자리를 유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특별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〇 이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은 더 이상 전기만 공급하는 곳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 사람이 함께 모이는 새로운 성장거점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통해 조기에 성공사례를 만들고,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를 통해 생산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안 주요 내용 >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805_「RE100 관련 특별법안」 대표발의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시범도시로 성과 앞당기고,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성장해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