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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평균급여5년간 상위 0.1% 2억 오를 때, 하위 90% 500만원... 증가액 44배 격차

    • 보도일
      2026. 8.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민 국회의원
- 2019~2024년, 상위 0.1% 7억6,763만원→9억9,937만원, 하위 90% 2,865만원→3,395만원
- 물가 감안해도 상위 0.1% 13.4%↑ vs 대다수 근로자 3.2%↑
- 상위 0.1% 실질급여 증가율, 대다수 근로자의 4.1배
- “성장 성과가 대다수 근로자 실질소득 개선으로 이어져야”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총급여가 2억3천만원 넘게 증가한 반면,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는 531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두 집단의 평균급여 증가액 차이는 약 44배에 달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의 2019~2024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19년 7억6,763만원에서 2024년 9억9,937만원으로 2억3,174만원 증가했다.

반면 상위 10%를 제외한 근로자 90%의 1인당 평균 총급여는 같은 기간 2,865만원에서 3,395만원으로 531만원 증가했다. 상위 0.1%의 평균급여 증가액이 대다수 근로자 증가액의 약 43.7배에 이른 것이다.

명목 증가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상위 0.1%의 평균 총급여는 5년간 30.2% 증가한 반면, 상위 10%를 제외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는 18.5% 증가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차이는 더 커졌다. 김종민 의원실이 연도별 평균 총급여를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로 보정한 결과, 상위 0.1%의 실질 평균급여는 2019년보다 13.4% 증가했지만 상위 10%를 제외한 근로자의 실질 평균급여는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 0.1%의 실질급여 증가율이 대다수 근로자의 약 4.1배에 달한 셈이다.

이번 분석은 최상위 근로소득자의 급여 증가가 대다수 근로자의 소득 흐름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불평등 분석에서 흔히 쓰이는 상위 10%/하위 90% 기준에 따라 상위 10%를 제외한 근로자 90%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전체 근로소득에서 상위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상위 0.1%의 총급여 점유율은 2019년 2.05%에서 2024년 2.23%로, 상위 1%는 7.22%에서 7.74%로 상승했다. 상위 10%의 점유율도 같은 기간 31.13%에서 31.71%로 높아졌다.

김종민 의원은 “고소득 근로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최상위 근로소득자의 평균급여는 억 단위로 늘었지만, 대다수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소득 개선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물가를 고려하면 대다수 근로자의 실질급여는 5년간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에 그쳤다”라며 “초격차 기술이 초격차 소득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성장의 성과가 양질의 일자리와 국민의 실질소득, 자산 형성으로 폭넓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근로소득 평균급여 및 실질급여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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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