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찰청은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4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는 등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 없이 단속부터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의원(진보당·울산 북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영주차장 2만 1800여 곳 가운데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이 설치된 곳은 82곳(0.37%)에 불과했다.
이륜차 전용 주차면은 총 1,161면에 그쳤다. 이 중 744면(64%)이 서울에 집중됐고, 경기 32면, 인천 24면, 경남 14면 등 대부분 지역은 설치 규모가 매우 미미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전국 부설주차장 1만 4,123곳(79만1천 명) 가운데 이륜차 주차면이 설치된 곳은 11곳(60면)에 불과했다. 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2개 시·도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이륜차 주차면이 한 곳도 없었다.
또 「주차장법」 제6조의2에 따라 이륜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남동구, 인천 미추홀구, 울산 동구, 강원 철원군 등 4곳뿐이었다. 울산 동구는 별도 조례를 통해 3개소 140면을 운영 중이었다.
2012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이륜차도 법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공영·공공주차장의 주차 인프라는 이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종오 의원은 “이륜차 주차공간 부족은 통행권 침해와 안전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주차질서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주차 공간은 마련하지 않은 채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건 행정편의적인 탁생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형 이륜차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주·정차 기준 마련과 함께 이륜차 주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히다.”고 강조했다. // 끝
[첨부1] 전국 16개 시·도 공영주차장 현황 [첨부2]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현황 [첨부3] 이륜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현황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805_윤종오 의원_전국 공영주차장 2만2천 곳 중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 82곳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