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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 정책위의장] 주 52시간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메가특구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주장에 부쳐

    • 보도일
      2026. 8. 7.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주 52시간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메가특구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주장에 부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논리입니다. 이에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 이견이 표출된 이 지점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용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을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례는 삼성전자 25건, SK하이닉스 0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정산기간 내 총 노동시간을 유지하며 일해왔을 뿐입니다.

같은 기간의 기업 실적은 오히려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집중된 2023~2024년, 신청 이력이 없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앞섰습니다. 2023년에는 양사 모두 적자였으나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의 손실(약 15조원)이 SK하이닉스(약 7.7조원)보다 컸고, 2024년에는 삼성전자 DS부문이 약 15조원대 흑자에 그친 반면 SK하이닉스는 약 23조원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초격차 기술력과 사업 판단이라는 사실을, 두 회사의 성적표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024년 말부터 이어진 반도체특별법 논의에서도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일관되게 반대하며 노동자 건강권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특별법은 올해 1월, 예외 조항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외조항이 없는 법 아래에서도 우리 반도체 산업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이미 현실로 반박된 것입니다.

노동자 건강권의 최소 안전판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지적하듯 반도체 제조현장의 유해물질 정보 공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마저 예외로 둔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구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7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