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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추진

    • 보도일
      2026. 8.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득구 국회의원
-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사업 허가 과정 중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강득구 “ 주민 설명 및 의견 수렴은 사회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는 첫걸음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안양 만안) 은 3 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이를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공고 𐄁 열람 𐄁 의견제출로 이어지는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쳐 , 주민들이 사업의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소통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개정안은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발전사업의 위치와 규모 , 사업기간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 아울러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 또한 발전사업 내용을 30 일 이상 공람하도록 하고 , 공람 과정에서 제출된 주민 의견 검토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활상 불편과 안전 문제 , 주거환경 변화 등 전기사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견 제시의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득구 의원은 “ 전기사업 허가에 앞서 주민 설명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 갈등을 줄이고 사업의 신뢰를 높이는 첫걸음 ” 이라며 “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