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지 선정 절차 법제화 , 현물보상 대상 확대 , 공공 · 민간 공동 사업 시행 근거 마련 강득구 “ 주민 재산권 보호와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 ” 강조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 만안 ) 은 30 일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 현물보상 기준일을 개별 사업의 후보지 선정일로 합리화하는 등 사업 추진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의 선정 및 공고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현물보상 대상자를 2021 년 6 월 29 일 이전의 토지 · 주택 소유자로 일률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토지 · 주택 소유자의 현물보상 권리 발생 기준일을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 또한 후보지 선정 이후에 취득한 경우라도 무주택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아울러 공공사업자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업 추진 기반을 확대했다 .
강득구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산권을 지키면서도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균형을 맞춘 법안 ” 이라면서 “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이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쇠퇴한 도심의 주택과 생활편의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1 년 도입됐고 , 안양시 만안구 안양 3 동 양지마을은 2021 년 전국 최초로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됐다 .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추진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