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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혜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예외 조항에 발목잡힌 노동자 생명, 대통령이 지적해도 줄지 않는 노동자 사망을 끝내야!

    • 보도일
      2026. 8. 10.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예외 조항에 발목잡힌 노동자 생명, 대통령이 지적해도 줄지 않는 노동자 사망을 끝내야!

지난 7일새벽, 홀로 쓰레기를 수거하던 민간 위탁 청소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환경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주간에 작업해야 하며, 안전을 위해 ‘3인 1조’로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위탁업체는 경찰조사에서 ‘3인 1조, 2인 1조 등 근무 수칙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종로 구청 역시 해당 작업이 조례의 예외조항에 해당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전 예외 조항은 종로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87%, 198곳이 3인 1조 근무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절반이 넘는 116곳은 야간 수거를 고수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환경미화원 산재 사고와 야간 노동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에 예외 조항을 두면서 애써 만든 ‘3인 1조, 주간 근무’의 안전 원칙이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민간위탁에 의존해 온 구조입니다.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민간업체의 이윤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고,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은 물론 안전까지 책임지는 공공서비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3인 1조, 주간 근무’라는 최소한의 안전 원칙을 지키고,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강화해 민간위탁 중심의 구조를 넘어 직접고용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사망하신 종로구 환경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026년 8월 10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