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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노혜령 대변인 브리핑] 주민위해 일해야 할 지방의회 감투싸움, 피해는 주민의 몫입니다.

    • 보도일
      2026. 8. 10.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8월 10일 오후 13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주민 위해 일해야 할 지방의회 감투싸움, 피해는 주민의 몫입니다.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 곳곳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면서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자리 배분을 둘러싼 충돌은 물론이고, 같은 당 의원끼리의 갈등과 본회의 불참, 상임위원장 구성을 앞두고 당을 탈당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의장 선출 이후의 후폭풍까지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합니다.
 
지방의회 원구성은 단순히 여야 간 자리를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야 예산을 심사하고 조례를 처리하며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원구성이 늦어지는 만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고스란히 주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방의회가 최초집회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원구성을 완료하도록 법정 시한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에 반복적으로 불참해 원구성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의 불참에 따른 합리적인 책임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책임 장치도 마련돼야 합니다.
 
원구성의 선거 과정 역시 투명하게 개선돼야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장·부의장 선출의 기본적인 방식은 규정하고 있지만,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 후보자 정보 공개 등 구체적인 절차는 상당 부분 각 지방의회의 조례와 회의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마다 선거절차가 제각각이고, 그 과정에서 밀실 담합과 자리 나누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 의장과 상임위원장에 출마하는지, 어떤 의회 운영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왜 출마하는지 주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원구성 과정이 의원들 사이의 비공개 협상과 사전 합의에만 의존하고 그 과정이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 선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후보자 등록, 정견발표, 후보자 정보와 득표 결과 공개 등 기본적인 선거절차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양당 독점, 주민이 아닌 공천권자에게 줄 서는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과 불신이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맡긴 소중한 권한이 밀실 담합과 자리나누기에 소진되고, 원구성 파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진보당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0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