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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희 대변인] 수사권 없는 검찰의 ‘수사 인프라 독점’ 집착, 검찰개혁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보도일
      2026. 8. 10.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수사권 없는 검찰의 ‘수사 인프라 독점’ 집착, 검찰개혁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 등 핵심 수사와 정보 조직을 공소청 직제 아래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사의 뼈대이자 무기였던 핵심 조직을 놓지 않겠다는 것은 ‘수사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굳은 의지로 보입니다.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교차검증’과 ‘보완감정’에 포렌식센터 등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완감정이 필요하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객관적인 외부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사법 절차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학수사 인프라는 공소청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이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증받아야 할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과거 검찰의 인지수사와 표적수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권한과 조직 규모를 축소했지만 이를 확대하며 ‘불법 사찰’ 기관처럼 악용한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불법적 권한 남용으로 운영되어 온 만큼 공소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권한과 규모를 재정비하면 됩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 범죄정보 수집 조직을 존치하는 것은 향후 정권이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언제든 직접수사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속셈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검찰의 편법적인 수사 조직 유지 시도에 강력히 대응해 주십시오. 법무부는 수사권 부활의 꿈은 버리고 검찰개혁의 취지를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을 본연의 공소 제기 및 유지 기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