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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없는 사고, 누가 책임지나”… 임호선 의원, 자율주행 국민안전 토론회 개최

    • 보도일
      2026. 8.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호선 국회의원
–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사고책임과 국민안전 체계는 준비됐나」 개최
– 사고책임·피해구제·보험제도와 112·119 현장 대응체계 종합 점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사고책임과 국민안전 체계는 준비됐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박상혁·이해식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피해구제·보험체계를 점검하고, 사고·고장·통신장애·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경찰과 소방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전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운전자 없이 차량이 운행하는 상황이 일상화된다. 운전자에게 책임과 의무가 집중된 현행 사고 대응체계만으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고 현장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차량 소유자와 제조사, 자율주행시스템 제공자, 운행사업자 등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운행데이터와 시스템 정보의 확보·분석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응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종갑 한국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와 이재영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요원이 각각 발제했다. 이어 경찰·소방 실무진과 보험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사고책임과 피해구제, 자동차보험, 사고조사 및 현장 구조체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제조사·운행사업자 등 주체별 책임과 준수의무 명확화 ▲피해자 우선구제 후 최종 책임주체 간 구상 체계 마련 ▲사고조사를 위한 운행데이터 확보·분석체계 구축 ▲경찰·소방의 차량 통제 및 시스템 정보 접근 권한 마련 ▲통신장애와 시스템 오작동 등에 대비한 현장 대응 매뉴얼 정비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임 의원은 “기술의 발전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제도도 함께 발전해야 자율주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률과 제도의 공백을 꼼꼼히 살피고, 사고가 발생한 뒤 뒤늦게 제도의 빈틈을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입법과 정책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완전자율주행차 관련 주체의 역할과 의무를 정하고, 운행허가·제한과 사고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경찰청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보완 과제를 향후 법안 논의에 반영하고, 국회와 협력해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