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지적 받고서야 뒤늦게 민간투자 공항시설 사용료 조정 추진 나서…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 조정안해…
서울지방항공청 직무소홀, 민간투자 공항시설의 사용료 조정 등 미조치 - ㈜대한항공 시설 등 총 6개 민간투자 공항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 조정 안해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항공청의 직무소홀 사실이 또 드러났다.
최근 땅콩회항 파문을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한항공이 투자한 4곳을 비롯해 총 6개 민간투자 공항시설들이 서울지방항공청의 직무소홀로 인해 지난 2009년부터 법인세가 인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사용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방항공청은 (주)대한항공이 투자한 인천국제공항 제2화물터미널(2005.1.18), 화물터미널A(1997.2.21), 항공기 정비시설A(1999.1.6), 기내식 시설A(1997.12.23)를 비롯해 한국공항의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A(1997.1.2.23)와 인천항공화물터미널의 항공화물창고(1999.1.6) 총 6곳에 대해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세 인하 시 무상 사용기간 단축 또는 사용료 조정을 하도록 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들 6개 민간투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고 사업시행자들로 하여금 해당 사업시설을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비에 포함된 법인세 산출은 세율 25%를 적용했다.
서울지방항공청과 ㈜대한항공 사이에 체결한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 민간투자사실사업 실시협약 제24조(운영비)에 따르면, 운영기간 중 법인세 등 관련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는 무상사용 기간 또는 사용료 조정을 통해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201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기획부장관으로부터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율이 변동하였으며, 이에 따라 민자사업의 표준협약안에 의하여 법인세율 증감 시 협약당사자가 사용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권고가 있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도 있다.
하지만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에 대해 ㈜대한항공과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5년 1월 18일 25%였던 법인세율이 2008년 12월 26일 법인세법 개정(2009.1.1. 시행)으로 22%로 인하되었고, 2009년 1월 30일 또다시 법인세법이 개정(2009.7.31)되어 20%로까지 인하되었음에도 실시협약 24조 및 2013년 3월에 국토교통부의 통보내용에 따라 법인세 인하효과를 무상 사용기간 단축 또는 사용료 조정을 통해 반영했어야 함에도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자체감사를 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 민간투자시설사업 등 6개 사업의 무상 사용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용료를 조정하여 법인세 인하효과를 반영하라는 국토교통부의 감사처분 요구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용료 조정추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해 8월까지 대한항공 등 사업시행자들과 법인세 인하효과 반영방법을 하고 10월 16일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용료 조정 계산자료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1월 KDI의 검토결과를 받고, 올해 상반기까지 사용료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서울지방항공청은 법인세 인하시점부터 민간투자사업 공항시설의 사용료를 낮춰 법인세 인하만큼 해당기업의 이익을 줄여야 함에도 직무소홀로 인해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낮추지 않아 임차인들이나 시설이용 법인, 개인들이 과도한 사용료를 부담한 셈이다. 감사지적이 없었다면 대한항공 등 6개 민간투자시설 사업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었다.
그나마 뒤늦게 감사지적으로 법인세율이 인하된 지난 2009년부터 무상사용기간 종료시까지의 법인세율을 계산해 2015년 사용료에 반영하게 돼 사용료가 조정되게 돼 다행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강동원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음에도 서울지방항공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감사처분을 요구 받을 때까지 민간투자사업 공항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단축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소홀이다. 자칫 민간투자사업자들에 대한 특혜소지가 없도록 앞으로는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들에 대한 사용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보조금의 조정 등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직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