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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부실점검 방지법’ 발의

    • 보도일
      2026. 8.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백선희 국회의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소방청장 ‘표준자체점검비’ 공표 및 산정 세부기준 공개 의무화
- 공공기관 등에 표준자체점검비 지급 의무화…대전 화재 등 부실점검 재발 방지 및 국민 안전 강화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1일(화) 공공기관 등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에게 소방청이 정한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청장이 자체점검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권고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가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실제 계약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어, 현장에서는 표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점검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충분한 점검 인력과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점검 품질 저하와 부실점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재 이전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졌음에도 주요 소방시설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체점검이 실질적인 안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의 품질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부실점검을 예방하고 충분한 점검 인력·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적정 점검비 기준을 확립해 가격 중심 계약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하고 산정 세부기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표준자체점검비에 따라 점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체점검의 내실을 강화하도록 했다.

백선희 의원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커졌다”며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부터 적정한 점검비를 지급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부실점검을 예방하고 보다 책임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적정한 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점검의 전문성과 품질을 높이고,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끝/

첨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