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을 방패로 중국을 창으로....차규근 "소비자/판매자 피해 속출, 당장 실태조사 나서야"
보도일
2026. 8. 1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차규근 국회의원
- 쿠팡, 국내 법인 없는 중국 판매자 입점 허용하며 심사 기간 최장 45일에서 하루로 단출 - 국내 소상공인은 KC인증·세금 부담 안는데, 해외 판매자는 ‘유한회사’로 하자로 배상 판결받아도 강제집행 불가 -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 442건...작년 주요 플랫폼 10개사 중 쿠팡 관련 분쟁 최다 - 차규근 의원 “부처 간 책임 떠넘겨...유통·안전 담당하는 산업부가 실태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야”
1.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12 일 열린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쿠팡이 미국을 방패로 삼고 , 중국을 창으로 삼아 우리 소비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 산업부 차원의 즉각적인 실태조사 및 문제 마련을 촉구했다 .
2. 차규근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 쿠팡은 지난해 말 한국 법인 없이도 입점할 수 있고 심사 기간을 최단 1 영업일까지 단축한 중국 판매자 대상 ‘ 익스프레스 ’ 모델을 도입했다 . 올해 1 월 30 일 중국 샤먼 설명회에서도 해당 입점 구조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 한편 올해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442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0 건 ) 보다 121% 증가했다 . 이 가운데 쿠팡 · 네이버 · 지마켓 등 오픈마켓 쇼핑 분야 분쟁이 325 건으로 73.5% 를 차지했으며 , 지난해 (2025 년 ) 주요 온라인 플랫폼 10 개사 가운데 쿠팡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171 건으로 가장 많았다 .
3. 차규근 의원은 이러한 쿠팡의 정책이 심각한 소상공인 역차별과 소비자 피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내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 , KC 인증 , 세금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는 반면 ,‘ 유한회사 ’ 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일부 해외 판매자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국내 강제집행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4.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공정위와 특허청 등 관계 부처가 각각 " 플랫폼 내부 정책 ", " 민간 영역 " 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차규근 의원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 유통산업발전법 제 7 조의 4 에 근거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자 실태조사 즉시 착수 ▲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직권조사 착수 ▲ 통상 대응과 별개로 소비자와 입점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 등 3 가지를 요청했다 .
5. 차규근 의원은 “ 쿠팡은 한 손에는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를 들어 국내법 집행을 통상 문제로 회피하고 , 다른 한 손으로는 중국 판매자들을 최단 하루 만에 무분별하게 입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어 “ 그 방패와 창 사이에서 우리 소비자와 소상공인들만 무방비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 유통산업과 제품안전 , 불공정무역행위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즉각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