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항공 이동권 보장을 위한 3법 대표발의 필수항공운송노선 지정 · 최소 운항기준 마련 … 국가 책임 강화 항공운임 · 긴급이동 지원, 도민 좌석 우선 배정 근거 신설
제주도민이 지역적 · 지리적 여건으로 이동권을 제약받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항공운임 지원과 좌석 우선 배정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의원 (제주 서귀포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은 12 일 , 「항공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 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성범 의원은 지난 6월 항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참여한 긴급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토론회를 열어 제주 항공편 축소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수렴한 현장과 정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번 3법을 마련했다 .
먼저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제주와 같이 항공교통 외에 다른 교통수단으로 다른 지역을 오가기 현저히 어려운 지역의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필수항공교통이용자’ 로 규정했다 .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소 운항 횟수 또는 최소 좌석 공급량 등 운항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와 협정을 체결해 좌석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민이 지역적 ·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다. 제주도지사는 항공운임 추가 지원, 긴급 이동 지원, 좌석 우선 배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은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 항공기 운항 횟수의 급감 등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 ’ 을 추가했다 . 이에 따라 제주 항공편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과 운항 · 노선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김성범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동수단” 이라며 “항공노선의 공공성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제주도민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의 자유와 기회를 제약받지 않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