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검사가 SNS를 하면 징계, 민주당 시장이 하면 소통?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6. 8.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오는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박상용 검사의 징계를 심의합니다. 그런데 징계 사유를 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업무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것, 국회에 나가 자신을 겨눈 의혹을 반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그 주장 하나로 탄핵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법원은 그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검찰청조차 이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뺐습니다. 그렇게 알맹이가 빠지고 남은 것이 '근무시간 중 SNS'입니다.

같은 시기 울산에서는 정반대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 집행부석에 앉아 태블릿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보며 실시간 댓글을 달았습니다. 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김 시장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자신을 향한 허위 의혹을 반박하면 징계이고,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딴 화면을 들여다보면 소통입니까. 잣대가 다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에 SNS를 한 것이 그토록 큰 죄라면, 민주당은 김상욱 시장부터 징계하십시오. 같은 잣대를 들이댈 자신이 없다면, 법무부는 이 징계부터 거두어야 합니다.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나라에서, 어느 검사가 권력을 수사하겠습니까.

2026. 8.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