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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희 대변인] ‘유죄 추정’ 기소에 경종 울린 무죄 판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증명하다

    • 보도일
      2026. 8.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유죄 추정’ 기소에 경종 울린 무죄 판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증명하다> 

유시춘 전 EBS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입증책임’조차 외면한 검찰의 표적 수사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입증책임 원칙이 정면으로 위반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고, 소명이 불충분하면 개인적 사용으로 추단 하는 것은 검사의 입증책임에 관한 기본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이라는 본연의 의무는 소홀히 하고, 피고인에게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입니다. 

또한 권력이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권이 어떻게 무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직후 검찰이 EBS 이사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저인망식 수사를 벌여 무리하게 기소한 과정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겨냥한 ‘기획·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형사 피의자로 만들어 인격을 매장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무소불위 검찰을 개혁해야 할 이유입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 검찰개혁 완수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검찰의 독점적 권력 남용으로 피해받는 국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을 위한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2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