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사경 수사범위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없어 수사공백 발생 우려 - 특사경 수사범위 넓히는 후속 법안 발의 준비할 것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결산 질의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기술유출 수사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지식재산처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동안 지식재산처 특사경은 수사 권한이 있는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완수사를 통해 다뤄왔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로 인해 지식재산처 특사경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기술유출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과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식재산처가 다부처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술유출 수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에 대해“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업하고 필요하면 합동수사까지 해서 수사 공백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허성무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특사경의 수사범위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까지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준비하여 발의할 예정이다.
첨부자료 1. 사진 2. 질의 PPT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812_허성무 의원_지식재산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 최소화 노력해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