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최대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 - 공원·녹지 충분한 지역, 직접 확보 대신 비용 납부 허용 -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간 한시 완화 - 김정재 의원 “주택공급 가로막는 규제 걷어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해야”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 부담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 공원·녹지 확보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도심의 주택공급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용적률과 각종 공공기여 부담, 거래 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지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해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현행 법적상한용적률까지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현행 법적상한용적률의 120%에서 130%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건설 비율 하한을 초과용적률의 50%에서 30%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 참여 유인을 높여 노후 도심의 주택공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주택건설·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부과되는 공원·녹지 확보의무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개발계획 수립 시 일정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발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이미 충분한 공원이나 녹지가 있는 경우, 별도의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대신 그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의 공원·녹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만큼 주택공급 여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다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해당 제한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 기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관련 거래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김정재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도심에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고 각종 규제로 거래와 사업 추진이 막혀 있다면 아무리 공급 대책을 발표해도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끝>
첨부파일
260813_김정재 의원_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3법’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