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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보도일
      2026. 8.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혁진 국회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비속살해죄’ 신설해 자녀살해 엄중 처벌”

- 부모 등 보호자의 아동인 직계비속 살해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
- ‘비속살해죄’ 신설…아동학대살해·치사죄의 예에 따라 가중처벌
- 법률상 친자관계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아동까지 적용
- 비속살해 미수범도 처벌…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국가 보호책무 강화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인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비속살해죄’를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부모의 학대와 자녀살해로 아동의 생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월 생후 133일에 불과했던 해든이는 친모의 반복적인 폭행과 학대 끝에 숨졌으며, 올해 3월 울산에서도 30대 아버지가 어린 자녀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부모의 보호·양육관계를 악용해 아동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극단적인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개정해 법률상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에 새롭게 신설되는 제4조의2 ‘비속살해죄’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인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행위를 일반 살인죄와 구별되는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같은 법 제4조의2 ‘비속살해죄’를 신설해 아동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 제4조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치사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특히 법률상 친자관계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해 실질적인 보호·양육관계에 있는 아동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 비속살해 범행이 실제 사망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중대한 위험에 빠뜨린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자녀살해 행위를 법률상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함으로써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해 법률적·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한 ‘가족의 비극’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아동학대범죄로 재정의해 국가의 아동 보호책무를 강화하고자 했다.

□ 최혁진 의원은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부모와 별개의 생명과 권리를 가진 독립된 국민”이라며 “생활고나 양육 부담, 부모의 정신적 고통 등 어떠한 이유도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이어 최 의원은 “자녀를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그 보호관계와 신뢰를 이용해 아이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게 물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녀살해를 명백한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더 이상 아이들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허성무·김문수·정혜경·손솔·서영석·이정헌·황운하·김영배·강경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