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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혜령 대변인 브리핑] '가짜 회의록'부터 작업 재개 서명까지, HL만도 성역 없이 강제 수사하라!

    • 보도일
      2026. 8. 13.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8월 13일 오후 13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가짜 회의록’부터 작업 재개 서명까지, HL만도 성역 없이 강제 수사하라!
 
HL만도가 김승모 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인 지난 6월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제 개최하지도 않고 가짜 회의록을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본사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HL만도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협력사 소통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현장 노동자에게 사고로 작업 중지 상태인 기계의 재가동을 위해 ‘조치가 충분하다’라는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를 다시 돌리는 데 필요한 것은 노동자의 서명이 아니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노동자의 서명 뒤에 기업의 책임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HL만도는 유가족을 만나 김승모 님이 소속된 하청업체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도 아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노동부와 경찰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안 됩니다. HL만도 본사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과 작업 재개를 앞세우는 기업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2026년 8월 13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