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혜령 대변인 브리핑] 일본제철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 배상 판결 환영! 그런데 정부는?
보도일
2026. 8. 13.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8월 13일 오후 13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일본제철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 배상 판결 환영! 그런데 정부는?
대법원이 일본제철의 강제 동원 피해자 고(故) 민문식님의 유가족 5명에 대한 배상책임을 확정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수십 년간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투쟁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안보·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는 ‘투트랙’ 접근을 밝혀왔습니다.
지금 일본은 달라지고 있습니까? 일본은 여전히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군국주의 부활을 통한 군사 대국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직접 사죄와 배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공을 들이는 사이, 정작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쪽 트랙만 질주하는 투트랙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협력의 대가로 역사가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지금은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정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치중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길입니까? 한일 관계의 미래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만 열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일을 뒤로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본제철을 비롯한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배상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에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