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하여 법원에서 은폐범죄에 적극 가담한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훈이가 V 내막을 폭로하면 핵폭탄!" "V 일체 언급하지 말고 오늘부로 지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문연철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그야말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축소은폐범죄 통화내역이 이미 다 공개된 마당입니다.
아직 'VIP 격노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전부터, 이 파렴치한 작자들은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은폐모의범죄를 작당공모했습니다. 이 통화내역 또한 삭제한 것을 수사과정에서 복구한 것입니다. 이미 '증거인멸에 증거인멸'을 거듭 직접적으로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조금도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에서 적극 내통하고 공모했던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면, 법원 또한 '채상병 순직사건 및 축소은폐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은커녕 어떻게든 덮어보자고 기를 쓰는 것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참담하고 파렴치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엄정한 심판을 내릴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사법부의 본분임을 거듭 강력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