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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 징계는 정권의 '사심(私心) 충성 테스트'이자 표적 보복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6. 8. 13.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법무부가 오는 13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합니다. 이미 부당하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은 검사에게 또다시 칼을 겨누는 것이며, 정권 입맛에 맞춰 위원을 5명이나 기습 증원해 '친정권 맞춤형 징계위'를 꾸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숫자로 밀어붙이는 수법은 대법관을 증원해 사법부를 손에 넣으려던 때와 판박이입니다.

특히나 이번 징계 사유는 SNS 게시글과 청문회 참석 시 서면신고 누락, 그것뿐입니다.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옹색한 트집입니다. 근무시간 내 방어권 차원의 SNS 소명이 징계 사유라면, 하루가 멀다 하고 SNS를 붙잡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부터 징계해야 마땅합니다.

2007년 이후 검찰 역사에 '근무시간 중 SNS'를 이유로 징계한 전례조차 없습니다. 같은 잣대라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부터 먼저 물어야 합니다. 정치 편향적 SNS 활동에 장관 문자메시지 무단 공개, 범여권 공청회 무단 참석까지 했지만 받은 건 공개경고 한 번뿐이었습니다.

정작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는 그토록 요란하게 선동했던 '연어 술파티' 의혹은 쏙 빠져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파티' 주장이 법원에서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져 위증죄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조작 기소' 프레임이 무너지자, 이제 와서 'SNS 글 21건'이라는 가당찮은 곁가지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징계의 진짜 목적은 뻔합니다. 감옥에서 석방을 요구하며 정권을 압박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달래기 위해 박상용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거래이자 보복입니다.

법무부는 기습적인 징계위 위원 증원 등 편법을 동원한 표적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곁가지를 붙잡고 본질을 덮으려는 부당한 징계는 결국 스스로의 신뢰만 무너뜨릴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2026. 8. 1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