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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자전거 사고 2,323건인데 안전관리는 지역마다 제각각? 김건 의원, '따릉이안심이용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8.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건 국회의원
■ 공영자전거 사고 최근 2년 반 동안 2,323건… 자전거 결함 사고도 237건
■ 브레이크선 끊어지고 페달 빠지고… 안전과 직결되는 고장도 발생
■ 안전점검은 ‘매일’부터 ‘연 1회’까지… 정부의 통일된 기준 없어

국민의힘 김건 국회의원은 국민이 공영자전거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따릉이안심이용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건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모두 2,323건​이었다. 2024년 1,078건, 2025년 968건, 올해는 6월까지 277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자전거 자체의 고장이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도 237건이었다. 2024년 115건, 2025년 103건, 올해 6월까지 19건이다.

실제 자전거 고장이 사고로 직결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세종시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중 안장이 갑자기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브레이크선이 끊어져 자전거가 주행 중에 제동 불가 상태가 되는 일도 있었다. 전남 순천에서는 양쪽 브레이크가 동시에 고장나거나, 운행 중에 체인이 이탈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서울시에서도 브레이크 고장과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브레이크 관련 정비만 5만 2,525건​으로, 전체 정비의 17%를 차지했다. 정비 항목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 부산 기장군에서는 페달이 빠지거나 바퀴와 타이어가 고장 났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원주시에서는 잠금장치와 안장 고정장치, 뒷바퀴살 등이 파손된 사례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공영자전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행정안전부가 김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 사업)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영자전거 안전점검 관련 행정안전부 표준지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공영자전거를 점검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점검 시기와 방법도 제각각이었다.

실제로 부산 연제구는 매일 점검하지만 부산 기장군은 한 달에 2번, 광주 동구는 1년에 1번, 광산구는 1년에 1번 이상 점검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점검 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수시’ 또는 ‘상시’라고만 정해 놓고 있다. 같은 공영자전거인데도 어느 지역에서 타느냐에 따라 안전성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건 의원은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따릉이안심이용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영자전거에 필요한 안전장비 ▲정기·수시 안전점검 ▲고장 난 자전거의 회수와 수리 ▲공영자전거 운영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기준 등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건 의원은 “따릉이를 비롯한 전국의 공영자전거가 국민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만큼, 지역마다 다른 점검 방식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작은 결함 하나가 이용자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생활 속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드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공영자전거 관련 현황 1부.
              ※안전사고건수, 사고원인별 현황, 사망사고 현황, 안전점검 주기 항목 포함
          2. 공영자전거 이용 관련 민원내용 및 조치현황 1부.  끝.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