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섭니다 「 지방의회법 」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그리고 전국의 지방의원 여러분 .
우리는 오늘 , 「 지방의회법 」 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 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
지난 35 년 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 조례를 만들고 , 예산을 심의하고 ,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지켜왔습니다 .
지역의 골목과 시장에서 , 재난과 민생의 현장에서 , 주민의 가장 절박한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해결책을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지방의원들입니다 .
그러나 지방의회가 짊어진 책임과 역할은 크게 늘어난 반면 ,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헌법 제 118 조는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그리고 “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 ”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 아닙니다 . 헌법이 직접 설치를 보장한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 국회는 「 국회법 」 을 통해 조직과 인사 , 의사운영과 입법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 지방의회는 아직도 독립된 법률 하나 없이 「 지방자치법 」 의 한 부분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5 년이 지났는데도 지방의회의 법적 · 제도적 위상은 그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방분권을 확대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만 키우고 지방의회의 견제 역량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온전한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
강한 지방정부에는 강한 지방의회가 필요합니다 . 지방정부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도 함께 커져야 합니다 . 그래서 「 지방의회법 」 이 필요합니다 .
지방의회가 지역의 특성과 규모에 맞게 스스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 자율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 의회 인사를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예산과 운영의 자율성도 더욱 보장해야 합니다 .
동시에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무거워져야 합니다 .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 이해충돌을 방지하며 ,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해야 합니다 .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가 지방의원 만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
지방의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의원의 권한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한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 지방의회가 강해지면 주민의 목소리가 더 강해집니다 .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높아지면 주민이 내신 세금을 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높아지면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더욱 강해집니다 . 이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지방의회법입니다 .
특히 지금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새로운 방향을 세워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 이재명 정부는 「 지방의회법 」 제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 이제 정부의 약속을 실천해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역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국가비전을 갖고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추진할 것인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
전국 곳곳에서 주민과 함께 뛰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묻고 있습니다 . 새 지도부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는가 .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의지가 있는가 . 말이 아니라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지방분권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이 바로 「 지방의회법 」 제정이어야 합니다 .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분권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
이제는 지방의회법이 왜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 그동안 축적된 논의를 하나로 모아 실제 입법으로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
우리는 그동안 각각 발의된 법안을 놓고 정부와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왔습니다 . 앞으로 새로 출범할 당 지도부와 신속히 논의해 「 지방의회법 」 제정이라는 결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여야 동료 의원들께서도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큰 뜻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제시한 약속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의회 부활 35 년 . 이제 지방자치의 다음 35 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섭니다 . 지방의회가 강해져야 주민의 목소리가 강해집니다 .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합시다 . 감사합니다 .
2026 년 8 월 13 일 국회의원 신정훈 · 강득구 · 이해식 · 황명선 · 김문수 · 이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