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7. 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4일(금) 이한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2인이 발의한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의 법률안과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굴착공사를 할 때 굴착공사자 및 도시가스공급자에게 가스차단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희생자 등을 의사상자로 인정하여 예우하도록 하며,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 및 희생자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