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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시행 넉 달, 사법 정의가 아니라 ‘고발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6. 8. 14.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법 왜곡죄’의 부작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시행된 지 불과 4개월 만입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접수된 법 왜곡죄 사건만 812건, 이 가운데 경찰이 3,535명, 검사가 727명, 법관이 529명입니다. 특히 법관은 지난해 초 전국 3,248명을 기준으로 보면, 6명 중 1명꼴로 법 왜곡죄 고발 대상이 된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처리 결과입니다. 접수된 812건 가운데 483건, 9,326명이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집계 당시까지 법 왜곡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난장판도 이런 사법 난장판이 없습니다.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담당 경찰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면 그 고발 사건 역시 다시 경찰의 수사력이 투입됩니다. 불필요한 고소·고발에 수사력이 소모될수록 정작 범죄 피해로 하루가 급한 국민의 사건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에 미치는 위축 효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관이 자신의 법률적 판단 하나하나가 형사고발로 돌아올 가능성을 의식하고, 수사기관이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자신이 다시 피고발인이 될 수 있음을 걱정한다면 독립적 재판과 소신 있는 법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법 왜곡을 엄단하겠다며 만든 법이 시행 4개월 만에 수많은 판·검사와 경찰을 고소·고발과 수사 절차에 묶어두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은 이미 예견됐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법조계는 물론 정권 내부에서조차 법 왜곡죄를 두고 죄형법정주의와 사법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경고를 외면한 채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정도로 사법 현장이 왜곡되고 있다면 법을 만들고 밀어붙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법 정의를 세우겠다며 만든 법이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보복성·압박성 고발의 통로가 되고 있다면, 이제는 입법을 강행한 민주당이 그 결과에 답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법 왜곡죄의 남용 실태와 수사력 낭비,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법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판결과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형사고발로 되갚는 ‘고발 공화국’을 막고 법관의 독립과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 8.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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