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전광훈 씨가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또다시 광장에 나와 불법 선동으로 법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걸을 수조차 없다며 석방됐지만, 도리어 이번 광복절에 8·15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며 12·3 내란 사태를 정당화하는 망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폭동을 교사한 중대 범죄자를 얄팍한 건강상의 이유로 너무나 쉽게 풀어준 사법부의 안일함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보석 조건에 '집회 참석 금지'를 추가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석 달 넘게 묵살한 재판부의 노골적인 직무 유기입니다.
법원의 무책임한 묵인과 방조 속에, 전광훈 씨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접견하고 반헌법적 정치 선동을 이어가며 거리를 다시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에도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됐던 전과자에게 사법부가 또다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법원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며 불법 선동을 일삼는 전광훈 씨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당장 보석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