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노조 가입했다고 이주노동자 해고라니! 차별 넘어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 이주노동자에게도 마땅히 노동기본권!

    • 보도일
      2026. 8. 17.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저는 전라북도 김제시 일강에서 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알리입니다. 최근 사측은 금속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연장과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16일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2차 전국공동행동'에서 나온 당사자의 고발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엄연히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는 노동3권이 명시되어 있고, 누구에게도 배제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부품기업 일강의 전북 김제공장에서 알리씨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13명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사실상 해고를 일방통보한 것은 단순한 차별을 넘어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입니다.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일강 사측의 즉각 사과와 시정, 그리고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엄정한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온 지 40년이 다 되어가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무려 110만 명에 이릅니다. 
더 열악한 근로계약서 제시 앞에 집단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지난달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200여 명의 당연한 행보는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나쁜 계약 철회, 재고용과 노조할 권리 보장' 등 현장에서 솟구치는 응당한 절규에 정부당국은 시급히 응답해야 합니다. 현재의 참담한 수준으로는 '이주노동'이 아니라 '강제노동'일 뿐입니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만들어 제도개선을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즉각 실행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이 반드시 핵심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분명히 못박아둡니다.
 
2026년 8월 17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