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보윤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 심의 범위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가 참여·조사 기능 강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관련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와 사용이 늘고 중독 치료와 사회재활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마약류 안전관리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심의위원회가 마약류 오남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 기준, 중독 치료·사회재활까지 조사·심의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위원 수를 최대 80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으며,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연구위원·전문가 협의체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별 특성과 의료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해지고, 오남용 예방부터 치료와 사회복귀까지 보다 체계적인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보윤 의원은 “마약류 안전관리는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처방과 투약 단계의 오남용 예방부터 중독 치료와 사회복귀까지 촘촘하게 연결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충분한 조사와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