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원내 투약 시에도 동물 소유자 인적사항 의무 보고 규정 - 남인순 의원 “동물병원 내 마약류 취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 내에서 처방·투약하는 경우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19일(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및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원외 처방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수의사가 병원 내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인적사항 보고 의무를 예외로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투약 대상 및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추적 관리가 어려워져, 허위진료 및 마약류 불법 유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 46개소를 선별하여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60%(28개소)에 달하는 동물병원에서 ▲지연보고 등 취급보고 의무 위반 ▲처방전 기재사항 위반 등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동물병원은 25년부터 프로포폴 등 총 91건의 사용내역을 최대 1년 동안 지연 보고했으며, B동물병원은 25년부터 프로포폴 등 총 227건의 사용내역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연 보고했다. 또한, C동물병원은 25년 1년 동안 프로포폴 10여 병을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상에 사용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4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동물병원장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판매한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류 불법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며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체계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병원 내 수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 내에서 처방·투약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의 인적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예외로 하던 현행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를 통해 원외 처방뿐만 아니라 원내 처방 시에도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여 동물병원 내 마약류 취급의 투명성을 대폭 높이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법을 경시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를 철저히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병원 마약류 추적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빈틈없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체계를 확립해 불법 유출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이학영·이수진·김선민·김윤·박용갑·서영석·전진숙·조계원·권칠승·홍기원·허종식·이재정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별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생략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첨부파일
260819_남인순 부의장_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 방지와 추적을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