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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최고위원] 시기도 늦고 방법도 독단적인 대법원장 행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설명해야
보도일
2026. 8. 19.
구분
정당
기관명
조국혁신당
[시기도 늦고 방법도 독단적인 대법원장 행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설명해야]
조국혁신당은 지난 8월 13일 5개월 이상 공석인 노태악 대법관 후임은 몰론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 대한 제청조차 이미 늦었으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더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대법관 후보자를 즉시 제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장기간 방치한 데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또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라는 오랜 헌법적 관례를 깨고 두 명의 후보자를 독단적으로 제청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검증은 국회의 동의로, 국가기관 구성의 책임은 대통령의 임명으로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대법관 임명이 되려면 세 헌법기관이 서로 권한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장기간 제청을 방치하다가 이번에 대통령과 협의 없이 자신의 제청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대법관으로 앉히려는 것 외에 달리 그 이유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처사는, 자식이 죽든 말든, 그 자식의 반이라도 차지하고자, 아이를 절반으로 나누어 가지라는 솔로몬왕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는 가짜 어미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러하니, 가짜 어미라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서 다음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209일 동안 지연한 이유를 국민 앞에 상세히 밝히십시오.
둘째, 두 후보자를 선택한 객관적인 기준을 공개하십시오. 특히, 대법관의 자질을 갖춘 것으로 대법관추천위원회가 평가한 후보군 중에서 누구는 꼭 대법관이 되어야 하고, 누구는 꼭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셋째,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라는 헌법적 관례를 준수하려고 노력한 내용과 그 과정에서 헌법기관 간 협력의 원칙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설명하십시오.
사법권 독립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국민이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보장입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역시 국민을 위해 부여된 권한이지, 대법원장 개인이 아무렇게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의 장기간 직무 지연과 불투명한 제청 과정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는 침묵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십시오.
2026년 8월 19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전 법제처장) 김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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