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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청 안 하면 직무유기, 막상 하면 대통령에 대한 도전입니까?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6. 8.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손봉기·김성수 두 분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다섯 달 넘게 제청을 미룬다며 직무유기라 몰아세우고 탄핵까지 꺼내 들었던 민주당은, 막상 제청이 이뤄지자 이번에는 "관례를 깼다"며 국회에서 부결시키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서면으로 보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제청을 안 하면 직무유기이고, 제청을 하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입니까. 무엇을 해도 탄핵감이라면 그것은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해 놓고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미리 협의하라는 조항은 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례를 들어 헌법상의 권한을 흔드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뒤집는 일입니다. 사전에 조율을 거쳐야만 제청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청권이 아니라 결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관례를 그토록 중히 여긴다면 법제사법위원장부터 내놓으십시오.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오랜 국회의 관례였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그 관행대로 돌려달라고 하자, 서영교 위원장은 임기가 2년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때는 법조문을 들이대더니 지금은 헌법에도 없는 관례를 들이댑니다. 자기들이 깨면 개혁이고, 남이 다르게 하면 도전입니까.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따져 묻겠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대통령이 나오십시오. 사법부 수장은 국회에 불러 세우고 행정부 수장은 예외라면, 그것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힘의 논리일 뿐입니다.

대법관 공백을 걱정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인사청문 절차부터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제청을 받아 놓고 부결시키겠다는 말부터 꺼내는 것을 보면, 걱정한 것은 공백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사법부였던 모양입니다.

2026. 8. 1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