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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법원장 고유 권한을 ‘쿠데타’로 매도하는 민주당, 사법부마저 권력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폭주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6. 8.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자, 민주당은 ‘대통령 패싱’, ‘사법 쿠데타’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워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 겁박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마저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오만한 폭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른 마땅한 권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의 수장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사전 허락을 구하듯 대면 보고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가 없다”, “대통령을 패싱했다”라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여당 의원들이 쏟아내는 거친 언사와 탄핵 겁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제2의 사법쿠데타”, “내란재판 무력화 도모”라는 극단적인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고,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무기로 제청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가 제청되고, 청와대와 사전 ‘밀실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옥죄는 것이야말로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사법 테러’입니다.

애당초 최고법원의 핵심인 대법관 자리를 반년 가까이 공백 상태로 방치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청와대입니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적법한 추천이 있었음에도, 청와대는 특정 후보에 대한 입맛을 고집하며 무리하게 제청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기약 없는 사법부 마비 사태를 막고 재판의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고심 끝에 내린 헌법적 결단을 두고, 원인 제공자인 여권이 도리어 ‘대통령 권한 침해’를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억지 공세 이면에는 결국 사법부를 권력의 발아래 두고 통제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끌어내려는 불순한 ‘방탄’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려는 대법원장의 노력을 매도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사법부 겁박과 몰상식한 대법원장 탄핵 운운을 즉각 중단하고, 벼랑 끝에 신음하는 ‘민생’을 살리는 집권 여당의 본분으로 당장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법부의 목을 조르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데 악용한다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8.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