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은 19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아동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본사업 전환 ▲사회복지사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반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현장 인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질의에서 백 의원은 정부가 ‘2022년까지 아동기본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제정 과제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 정부안 또는 범정부 차원의 조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도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검토해 조문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괄하는 국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년 기준 10개 이상의 약물을 60일 이상 처방받은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건강보험 가입자 111만2,731명, 의료급여 수급자 19만461명에 달하지만 건보공단의 실제 서비스 인원은 7,674명에 그쳤다.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자체사업도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3곳, 약 23%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백 의원은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가 국가서비스에서 빠지고 거주지역에 따라 이용 여부까지 달라지는 이중의 건강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약물점검과 상담부터 처방 조정까지 연계하는 국가 약물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다제약물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해 제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질의에서 백 의원은 정부가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혁신의 핵심 인력으로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면서도 낮은 보수와 짧은 근속연수, 반복되는 기관 이동 등 고질적인 고용 불안정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사회복지사가 근무기관을 옮기더라도 퇴직자산을 안정적으로 적립·이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제회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반, 노인의 건강을 지키는 약물안전망,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과제”라며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한 권리와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