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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돌봄 참여 0.04%, “장애 특성 반영한 지원체계 필요”

    • 보도일
      2026. 8.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예지 국회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 장애인 통합돌봄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김 의원“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생애주기·욕구 존중하는 지원체계로 설계 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 – 장애인 돌봄통합 이대로 괜찮은가?』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연맹, 해냄복지회,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Good Job 자립생활센터와 공동 개최해 현행 장애인 통합돌봄의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어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의 큰 전환점을 맞았다. 그동안 이용자가 분산된 복지·의료·돌봄 서비스를 직접 찾아 각각 신청해야 했던 공급자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특히 65세 미만 장애인의 통합돌봄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65세 미만 장애인의 통합돌봄 신청자는 235명으로, 전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약 0.04%에 불과했다. 서비스 연계율 역시 65세 미만 장애인은 67.7%에 그쳐, 65세 이상 장애인(74.7%)이나 65세 이상 노인(93.6%)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노인과 장애인의 서비스 연계 격차에는 65세를 기점으로 단절되는 지원체계, 사각지대 발굴의 한계, 장애 특성을 반영한 전문 서비스 및 연계 인력 부족 등 다차원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주희 연구위원은“노쇠와 요양 중심의 노인정책과, 자립과 사회참여 중심인 장애인정책의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발과 연계가 필수적이다.”라며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정혜은 과장은 “장애인정책과와 함께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촘촘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과 권리의 주체성을 명확히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두 법률의 시행과 본격적인 제도 정착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합돌봄 체계 역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정책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의 본래 취지는 누구나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춘 존엄한 삶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노인 중심 체계에 장애인을 단순히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생애주기, 구체적인 욕구를 존중하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지원체계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써 필요한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그리고 각 지자체 전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개선 토론회 - 장애인 통합돌봄, 이대로 괜찮은가? 자료집 1부
         2. 단체사진 1부. 끝.

이하 생략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