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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26. 8.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배 국회의원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포함!!
- 이종배 의원,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국민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 필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수요관리 등에 관한 사항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전력수급 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된 대안의 통과로, 전력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국민 건강 보호와 친환경적 전력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배 의원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국민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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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