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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과기원·출연연 딥테크 창업 촉진법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26. 8.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정아 국회의원
- 연구자 기술창업·기술이전 활동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연구성과 확산·사업화 촉진
- 황정아 “연구자 창업 및 기술사업화 길 제도적으로 보장 ... 우수한 연구역량을 산업과 경제로 연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20일,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자 딥테크 창업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법(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과 과기출연연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연구현장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창업에 활용하고, 직접 사업화 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4대 과학기술원과 출연연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핵심 수행기관으로서 연구개발뿐 아니라 그 성과를 산업과 시장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연구자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술이전과 연구자 창업, 후속 사업화 활동 등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창업 혹은 기술 이전 이후 해당 기업에 자문·조언을 제공하고 사업화 과정에 참여하는 데 위축될 수 밖에 없어,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확보한 우수한 연구성과가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이어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개선해 4대 과학기술원과 출연연 소속 교원 및 연구자들이 기관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에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해당 기업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혁신기업과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되고,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정아 의원은 “세계 각국이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연구자들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데에도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며 “연구자의 창업과 기술사업화의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연구실의 우수한 기술이 실제 경제와 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국가 R&D의 진정한 성과는 논문이나 특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꿀 기술과 혁신기업, 새로운 산업으로 이어질 때 완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딥테크 창업에 도전하고, 그 성과가 다시 연구현장과 국가경제로 순환되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