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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예술단체의 공공성·예술적 자율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보도일
      2026. 8.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원 국회의원
- 국공립예술단체 법적 지위·표준운영기준 마련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추진
- 김재원 의원 “공공성과 예술적 자율성 함께 뿌리내릴 법적·제도적 토대 마련”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실은 20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1세미나실에서 「국·공립예술단체의 공공성·예술적 자율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공립예술단체의 공공성과 예술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운영 격차와 문화예술 노동자의 노동권 등 현장의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공립예술단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재 국공립예술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출연·보조·위탁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포괄하는 별도의 법적 정의와 통일된 운영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단체별 법적 지위와 운영기준이 달라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협력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도 공유됐다.

개정안은 국공립예술단체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표준운영기준을 마련·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공표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근거도 마련해 국공립예술단체의 공공성과 책임성, 예술적 자율성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보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권: 단체교섭에서 법률까지’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국장은 국공립예술단체의 공공성과 문화예술 노동자의 노동권이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며, 개별 사업장 단체교섭을 넘어 광역단위 교섭과 정부 차원의 정책협의, 법·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국립예술단체 지역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제로 국립예술단체와 지역 간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단순한 물리적 이전보다는 지역 상주와 공동제작, 교육·인력 순환 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국립예술단체의 전문성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강동휘 공공운수노조 국립예술단체지부 지부장, 형남희 서울예술단지부 지부장, 김병주 경기문화예술지부 지부장, 추선호 광주시립예술단지부 지부장, 이정철 부산시립예술단지부 지부장, 박승환 충남문화예술지부 지부장, 강은영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국공립예술단체의 공공성 강화와 청년 교육단원 육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협력 모델, 비상임단원 노동실태, 지역 간 공공예술서비스 격차, 상임단원 평정제도 개선,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예술단 운영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재원 의원은 토론회와 관련해 “대한민국 전역의 국공립예술단체는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적 자산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국공립문화예술기관을 아우르는 명확한 일반법이 없고 운영 기준도 지자체별 조례마다 제각각인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술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함께 뿌리내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예술단체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협력 모델을 모색해, 그 혜택이 모든 국민과 지역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과 공공운수노조가 공동주최하고, 김재원 의원실과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가 공동주관했다. <끝>

※ 행사 사진은 토론회 종료 후 별도 송부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