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몰수제 신설, 기소 전이라도 범죄수익 선제적 몰수 - 가해자 불상, 해외 도피 시에도 환수 가능해져 처벌 사각지대 해소 - 가족·지인 등에게 꼼수로 빼돌린 은닉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몰수 조치 - 유상범 의원, “범죄로는 1원도 챙길 수 없도록 중대 범죄 자금줄 완벽히 끊어낼 것”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딥페이크, N번방 등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의 불법 수익을 국가가 즉각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20일,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신원 미상 상태이거나, 범인의 사망 및 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와 법원 명령만으로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 조항이 명문화됐다.
나아가 수사망을 피해 범죄수익을 교묘하게 은닉하는 꼼수도 원천 차단된다. 범죄자가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무상 또는 헐값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제3자가 범죄수익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전액 몰수할 수 있도록 환수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거나 주범이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행법은 범인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재산을 몰수할 수 있어,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찾아내고도 자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사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이라는 기존 제약에서 벗어나, 불법으로 축적된 자산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다. 법원의 명령만으로 확인된 불법 자금을 즉각 거둬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나날이 변화하는 범죄현실을 반영한 법안이란 평가를 받는다.
유상범 의원은 “범죄로는 단 1원의 이득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의 돈줄을 완벽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끝>